내가 내는 세금의 권리, 납세자 보호관이 지켜드립니다.!
 
서울시와 자치구 납세자 보호관이란? 억울한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전담공무원입니다.
 
이럴 때, 납세자 보호관이 도와드립니다! 위법하고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나 이익이 침해되어 요청한 민원 해결
 
세무조사나 재산압류과정에서 공무원의 법령 위반, 재량권 남용 등으로 납세자의 권리침해가 발생한 경우 권리보호
 
납세자 보호관의 민원처리 절차는 신청, 접수 후 민원내용 확인 검토, 소관부서 의견 수림, 내용결정 통보, 처분결과 수신으로 이루어집니다

강남구 납세자 보호관 연락처 02)3423-5166, 서울특별시 납세자 보호관 02)2133-6688

내가 내는 세금의 권리, 납세자 보호관이 지켜드립니다.!!

서울시와 자치구, 납세자 보호관이란?
억울한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전담공무원 입니다.
서울시와 자치구에서 부과된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로 인해
① 위법, 부당한 처분을 받은 경우
② 세무 업무처리 과정에서 권리의 침해를 받은경우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이럴 때, 납세자 보호관이 도와드립니다.
고충민원 처리 - 위법하고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나 이익이 침해되어 요청한 민원 해결
권리보호 - 세무조사나 재산압류과정에서 공무원의 법령위반, 재량권 남용 등으로
      납세자의 권리 침해가 발생한 경우 권리보호

납세자 보호관의 민원처리 절차
①신청, 접수 → ② 민원내용 확인, 검토 → ③ 소관부서 의견 수림 → ④ 내용 결정 통보 → ⑤ 처분결과 회신

납세자 보호관이 납세자의 권리를 지켜드리겠습니다!
강남구 (02)3423-5156
서울시 (02)2133-66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