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2주 연장

식당 · 카페 운영시간 단축 21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허용

접종 완료자(2차) 백신 인센티브 및 예방접종 증명서 발급방법

사회적 거리두기 주요 조치내용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2주 연장
2021. 8. 23 ~ 9. 5


식당·카페
운영시간 단축


22시에서 1시간 단축 
21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허용
단, 18시~21시 ‘2인 사적모임 제한’ 완화
예방접종 완료자가 추가되는 경우 4인까지 허용
* 미접종자는 종전처럼 2인까지 제한

편의점 방역수칙 보완
21시 이후 편의점 내 취식금지
*식당·카페와 동일한 원칙 적용 

식당·카페, 편의점의 취식 가능한 야외 테이블·의자 이용제한 
21시 이후 야외 테이블·의자 이용 금지

실내 흡연실 거리두기
2m 거리두기 강제
*2m 거리두기 어려운 소형 흡연실은 1인만 이용


접종 완료자(2차)
백신 인센티브

식당·카페 이용 시 예방접종 완료자
21시 이후 2인 사적모임 4인까지 허용
* 예) 미접종자 2인 + 예방접종 완료자 2인, 최대 4명

이렇게 증명하세요! 
예방접종 증명서 종류·발급방법
1 전자증명서 COOV앱
스마트폰에 전용앱 설치 후 본인인증을 거쳐 발급
· 앱 다운로드 : Google Play App Store ONE store
네이버, 카카오톡, 토스, PASS 앱과 연동됩니다.
※ 해당 앱에서 예방접종 정보를 불러오세요!!
- 사용방법 : 앱 실행 후 QR코드 화면 제시

2 종이증명서
· 온라인 발급
예방접종 도우미 누리집 , 정부 24 무료 발급
· 예방접종 현장 발급 
예방접종 센터, 위탁의료기관, 보건소 등
* 위탁의료기관에서 발급 시에는 본인이 증명서 발급비용 부담
· 동 주민센터
- 사용방법 : 증명서 제시

3 예방접종스티커
스티커 부착을 원하는 신분증*을 소지하고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등 카드 형태로 제작된 신분증
- 사용방법 : 스티커 부착된 신분증 제시


사회적 거리두기
주요 조치내용


사적모임
18시 이전 4인까지, 18시 이후 2인까지 허용
* 직계가족모임, 돌잔치 등 각종 예외 불인정, 동거가족·돌봄·임종만 예외 인정

다중이용시설
식당·카페 21시까지 운영시간 단축, 
유흥시설 외 모든 다중이용시설  22시 운영 제한
* 이·미용업소 영업시간 제한 제외
* 식당·카페 이용 시 예방접종 완료자를 추가하는 경우 18시 이후 4인까지 사적모임 가능(21시까지)

유흥시설 전체 집합금지
*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행사·집회
1인 시위 외 금지
* 결혼식·장례식은 친족과 관계없이 최대 49인까지 참석 가능

스포츠 관람
무관중 경기

종교활동
수용인원의 10%, 최대 99명까지 허용
* 각종 모임/행사·식사·숙박 금지

직장근무
제조업 제외한 사업장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 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