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새해 달라지는 제도
강남구에서 알려드려요
2022년 새롭게 달라지는 주요 정책과 법령 개정, 제도 개선 사항 등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를 모았습니다. 특히 교육과 복지, 행정과 환경 등 구민 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제도를 묶어 소개합니다.
교육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
• 대상 유·초·중·고 및 특수학교 등
2021년 | 2022년 |
초·중·고 전학년 | 유치원 대상 신규 추가 |
입학준비금 지원 확대
• 대상 관내 초1, 중1, 고1 입학생
2021년 | 2022년 |
중1, 고1 입학생 | 초1 입학생 신규 추가 |
• 내용 교복, 학습용 스마트기기 및 학교 권장도서 등의 구입 비용
교육지원과 ☎3423-5272
행정
차세대 전자여권 발급
• 신원정보면 보안성 강화
종이재질 → 폴리카보네이트(PC)재질로 변경, 사진과 기재사항을 레이저로 새겨넣는 방식
• 여권 행정 서비스 변경
① 사증란 추가 폐지(차세대여권, 현용여권)차세대 여권면수(48면 → 58면, 24면 → 6면)가 증가됨에 따라 책자형 사증란 부착 제도 폐지
② 우편 직배송 서비스(여권사무대행기관 방문 신청자에 한함)여권제작기관에서 발급된 여권을 신청인에게 개별 우편 발송(비용 신청인 부담)
③ 출생지 기재 시행민원인이 별도 신청 시 여권 추가 기재란에 출생지 표기
민원여권과 ☎3423-5403
경제
최저임금, 강남구 생활임금 인상
• 최저임금 9160원, 2021년 대비 5.1% 인상
• 강남구 생활임금 시간당 1만766원, 0.6% 인상
일자리정책과 ☎3423-5565
복지
첫만남이용권 신설
• 대상 022년 1월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된 영유아(대한민국 국적 및 유효한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아동, 소득수준·장애등급 무관)
• 금액 출생아당 00만원(출생순위, 다태아 등에 상관없이 출생아동 1인당)
• 방식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
• 기간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1년
• 방법 아동의 부모 등 보호자가 동주민센터에서 접수
영아수당(가정양육) 시행
• 대상 022년 1월1일 이후 출생한 만 0~1세 영아 (가정양육수당 대체해 지급)
• 금액 출생아당 30만원
• 방법 동주민센터 신청·접수 후 보장 결정 및 매월 5일 영아수당 지원
보육지원과 ☎3423-5855, 5852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변경
• 생계급여액 인상
• 주거급여 선정기준 상향 조정 및 주거급여액 인상
• 기준중위소득 45% → 46% 이하
(단위: 원)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
생계급여액 | 583,444 | 978,026 | 1,258,410 | 1,536,324 | 1,807,355 |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 1급지(서울) 기준 |
327,000 | 367,000 | 437,000 | 506,000 | 524,000 |
※ 2022년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단위: 원)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
생계급여액 | 1,944,812 | 3,260,085 | 4,194,701 | 5,121,080 | 6,024,515 |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30% 이하) |
583,444 | 978,026 | 1,258,410 | 1,536,324 | 1,807,355 |
의료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
777,925 | 1,304,034 | 1,677,880 | 2,048,432 | 2,409,806 |
주거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6% 이하) |
894,614 | 1,499,639 | 1,929,562 | 2,355,697 | 2,771,277 |
교육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972,406 | 1,630,043 | 2,097,351 | 2,560,540 | 3,012,258 |
더 자세한 내용은 강남라이프 1월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남라이프>는 매월 1일 발행되며 웹진(www.gangnam.go.kr/gangnamlife)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