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왜 비워둬야 될까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상 설치된 모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관련 법규를 위반한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소규모 아파트 단지 내부라도 단속대상
단 5분이라도 주정차 금지!
보행상 장애가 있는 분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 장애인 본인이 탑승하고 위의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한 차량만 주차 가능!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 미부착
[과태료 10만원]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했지만 보행 장애가 있는 사람 미탑승
[과태료 10만원+표지회수 및 재발급 제한 규정 적용]
위조·변조된 주차표기를 부착했거나 주차가능 표지의 차량번호와 자동차 차량번호가 다른 경우
[과태료 200만원+표지회수 및 재발급 제한 규정 적용]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도 과태료 부과대상
· 해당 구역 내 물건 등의 적재
· 해당 구역 앞이나 뒤, 측면에 물건 등의 적재 또는 주차
· 해당 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의 적재 또는 주차
· 해당 구역 선 및 장애인전용표시 훼손
· 해당 구역 내 앞면 평행(이중)주차
[과태료 50만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인식 개선 홍보캠페인, 강남구가 앞장섭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상 설치된 모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관련 법규를 위반한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소규모 아파트 단지 내부라도 단속대상
단 5분이라도 주정차 금지!
보행상 장애가 있는 분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 장애인 본인이 탑승하고 위의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한 차량만 주차 가능!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 미부착
[과태료 10만원]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했지만 보행 장애가 있는 사람 미탑승
[과태료 10만원+표지회수 및 재발급 제한 규정 적용]
위조·변조된 주차표기를 부착했거나 주차가능 표지의 차량번호와 자동차 차량번호가 다른 경우
[과태료 200만원+표지회수 및 재발급 제한 규정 적용]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도 과태료 부과대상
· 해당 구역 내 물건 등의 적재
· 해당 구역 앞이나 뒤, 측면에 물건 등의 적재 또는 주차
· 해당 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의 적재 또는 주차
· 해당 구역 선 및 장애인전용표시 훼손
· 해당 구역 내 앞면 평행(이중)주차
[과태료 50만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인식 개선 홍보캠페인, 강남구가 앞장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