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기준법 꼭 지켜주세요!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필수 규정을 알려드립니다.

Q.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된다고 하던데, 그럼 5인 미만 사업장은 어떻게 되나요? A. 근로계약, 휴게시간, 주휴일 등은 5인 미만 사업장을 포함해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이 지켜야 합니다.

회사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이 지켜야 하는 필수 규정을 알려드립니다. 만약 위반하는 경우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 주세요. 첫번째는 근로계약서 작성입니다. 사업자와 근로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등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두번째는 임금명세서 교부입니다.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줘야 하고, 임금명세서에는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공제내역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세번째는 최저임금 준수입니다. 사업자는 최저임금 이상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2022년 최저임금은 한시간 당 9160원입니다. 네번째는 주휴수당 지급입니다. 근로자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을 근무하면 사용자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섯번째는 고용·산재보험 가입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라면 고용·산재보험 가입이 의무입니다. 단 한달에 60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경우는 고용보험 가입의무자가 아닙니다. 여섯번째는 해고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전 예고해야 하고, 그 기간보다 적은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일곱번째는 퇴직급여입니다.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를 위해 퇴직금이나 퇴직연금 같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 단 일한 기간이 1년이 되지 않거나 일주일에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근로자는 제외입니다. 마지막 여덟번째는 출산휴가과 육아휴직입니다. 사업주는 출산 전·후의 여성에게는 90일의 휴가를 줘야 하고, 근로자가 육아를 위해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앞에서 다룬 필수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도 지켜야 하는데요,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 체결은 근로기준법 제17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련 법률 제17조에 규정돼 있습니다. 해고예고기간 및 해고예고수당에 대한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26조에 규정돼 있습니다. 휴게시간 제공의무와 제공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규정돼 있습니다. 주휴일 제공에 대한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규정돼 있습니다. 출산휴가 제공의무와 기간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규정돼 있습니다. 육아휴직 제공의무와 기간은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에 규정돼 있습니다. 퇴직급여에 대한 내용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규정돼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효력은 최저임금법 제6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일하고 있는 곳에서도 법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사업장의 노동법이 궁금하다면? 고용노동부 누리집 내 정보공개 메뉴, 자주찾는자료실 게시판에서 '22년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7가지 노른자 노동법' 자료집을 참고해 주세요. 2022년 3월 14일 게시물입니다. 고용노동부 유튜브 채널에서 영상을 통해 노동관계법 준수 여부를 자가진단할 수도 있습니다. 2022년 2월 28일 게시된 영상 '4대 기초 노동질서 준수' 영상과 2022년 3월 10일 게시된 '15개 주요 노동법 준수'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더 궁금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전화하시거나 빠른 인터넷 상담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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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필수 규정을 알려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근로기준법 꼭 지켜주세요!

Q. 근로기준법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된다고 하던데, 그럼 5인 미만 사업장은 어떻게 되나요?
A. 근로계약, 휴게시간, 주휴일 등5인 미만 사업장을 포함해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이 지켜야 합니다.
*노동과 관련된 법 체계 : 5인 이상 사업장 적용 >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회사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이 지켜야 하는 필수 규정> *위반 시 처벌 가능!
1.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등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2. 임금명세서 교부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줘야 하고, 임금명세서에는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공제내역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3. 최저임금 준수
최저임금(2022년 기준 시급 9160원)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4. 주휴수당 지급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5. 고용·산재보험 가입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라면 고용·산재보험 가입이 의무입니다. 
*단 월 60시간 미만 근무 시 고용보험 가입 제외
6. 해고 예고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전 예고해야 하고, 그 기간보다 적은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7. 퇴직급여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를 위해 퇴직급여제도(퇴직금, 퇴직연금)를 설정해야 합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제외
8.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업주는 출산 전·후의 여성에게는 90일의 휴가를 줘야 하고, 근로자가 육아를 위해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어떤 법이 적용되나요?
항목 적용 관련 법 조항
근로조건의 명시(근로계약 체결) O 근로기준법 제17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해고의 예고 O 근로기준법 제26조
휴게 O 근로기준법 제54조
주휴일 O 근로기준법 제55조
출산휴가 O 근로기준법 제74조
육아휴직 O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퇴직급여 O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최저임금의 효력 O 최저임금법 제6조

내가 일하고 있는 곳에서도 법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 필수!

소규모 사업장의 노동법이 궁금하다면?
- '22년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7가지 노른자 노동법' 자료집(바로가기)
- 노동관계법 준수 여부 자가진단하기
  ① '4대 기초 노동질서 준수' (바로가기)
  ② '15개 주요 노동법 준수'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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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상담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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