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늘봄이와 함께하는 노동법 A to Z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필수 규정을 알려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기준법 꼭 지켜주세요!
Q.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된다고 하던데, 그럼 5인 미만 사업장은 어떻게 되나요?
A. 근로계약, 휴게시간, 주휴일 등은 5인 미만 사업장을 포함해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이 지켜야 합니다.
*노동과 관련된 법 체계 : 5인 이상 사업장 적용 >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회사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이 지켜야 하는 필수 규정> *위반 시 처벌 가능!
1.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등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2. 임금명세서 교부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줘야 하고, 임금명세서에는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공제내역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3. 최저임금 준수
최저임금(2022년 기준 시급 9160원)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4. 주휴수당 지급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5. 고용·산재보험 가입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라면 고용·산재보험 가입이 의무입니다.
*단 월 60시간 미만 근무 시 고용보험 가입 제외
6. 해고 예고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전 예고해야 하고, 그 기간보다 적은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7. 퇴직급여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를 위해 퇴직급여제도(퇴직금, 퇴직연금)를 설정해야 합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제외
8.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업주는 출산 전·후의 여성에게는 90일의 휴가를 줘야 하고, 근로자가 육아를 위해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어떤 법이 적용되나요?
항목 | 적용 | 관련 법 조항 |
---|---|---|
근로조건의 명시(근로계약 체결) | O | 근로기준법 제17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
해고의 예고 | O | 근로기준법 제26조 |
휴게 | O | 근로기준법 제54조 |
주휴일 | O | 근로기준법 제55조 |
출산휴가 | O | 근로기준법 제74조 |
육아휴직 | O |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
퇴직급여 | O |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
최저임금의 효력 | O | 최저임금법 제6조 |
내가 일하고 있는 곳에서도 법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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