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입국자 입국 전·후 검사 및 18세 미만 접종완료 기준이 개선됩니다.
입국 전 신속항원검사 인정(5.23~)
- 5월 23일부터 해외입국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음성확인서 제출도 인정
*48시간 내 PCR검사 또는 24시간 내 신속항원검사 병행인정. 자가검사는 인정하지 않음.
입국 후 검사 조정(6.1~)
- 6월 1일부터는 입국 후 1일차에 시행하는 PCR검사를 3일 이내 시행으로 조정
- 입국 후 6~7일 내 검사는 의무에서 권고(자가 항원검사)로 변경
만 18세 미만에 대해 접종완료 기준변경 등 격리면제 확대(6.1~)
- 만 12~17세가 2차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경우 접종완료로 인정해 격리 면제
- 만 12세 미만이 접종을 완료한 보호자와 동반입국한 경우 격리면제
최근 증가하는 해외여행 수요와 국내외 방역상황 등을 면밀히 감시해 해외입국관리체계를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질병관리청 누리집 > 알림·자료 > 공지사항 참고(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