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입국자 입국 전·후 검사 및 18세 미만 접종완료 기준이 개선됩니다.

5월 23일부터 해외입국자를 대상으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 제출도 인정합니다.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경우 48시간 이내 실시한 PCR검사와 24시간 내 받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를 병행 인정합니다. 단 개인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검사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6월 1일부터는 입국 후 1일차에 시행하는 PCR검사를 3일 이내 시행으로 조정합니다. 또 입국 후 6~7일 내 받았던 추가검사는 의무에서 권고사항으로 변경합니다. 검사방식도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서 스스로 하는 항원검사로 권합니다.

만18세 미만 소아·청소년에 대한 접종완료기준도 6월 1일부터 완화합니다. 만 12세에서 17세 청소년이 2차접종을 받은 후 14일이 지나면 접종완료자로 인정하고 격리의무를 면제합니다. 또 만 12세 미만 어린이가 접종을 완료한 보호자와 함께 입국하는 경우 격리를 면제합니다.

최근 증가하는 해외여행 수요와 국내외 방역상황 등을 면밀히 감시해 해외입국관리체계를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질병관리청 누리집을 방문해 알림·자료 카테고리의 공지사항 게시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입국자 입국 전·후 검사18세 미만 접종완료 기준개선됩니다.

입국 전 신속항원검사 인정(5.23~)
- 5월 23일부터 해외입국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음성확인서 제출도 인정
  *48시간 내 PCR검사 또는 24시간 내 신속항원검사 병행인정. 자가검사는 인정하지 않음.

입국 후 검사 조정(6.1~)
- 6월 1일부터는 입국 후 1일차에 시행하는 PCR검사를 3일 이내 시행으로 조정
- 입국 후 6~7일 내 검사는 의무에서 권고(자가 항원검사)로 변경

만 18세 미만에 대해 접종완료 기준변경 등 격리면제 확대(6.1~)
- 만 12~17세가 2차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경우 접종완료로 인정해 격리 면제
- 만 12세 미만이 접종을 완료한 보호자와 동반입국한 경우 격리면제

최근 증가하는 해외여행 수요국내외 방역상황 등을 면밀히 감시해 해외입국관리체계를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질병관리청 누리집 > 알림·자료 > 공지사항 참고(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