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늘봄이와 함께하는 노동법 AtoZ
점심시간에도 일하는데 근무시간으로 인정되나요?
근로기준법상 하루 8시간 근무할 경우 1시간의 휴게시간이 주어집니다.
"점심시간 = 휴게시간"
근무시간이 4시간인 경우 → 30분 이상
근무시간이 8시간인 경우 →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줘야 합니다. 근로가 끝나고 주면 안 돼요!
휴게시간 : 사용자의 지휘, 감독에서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
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이 아닙니다.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거나 법정 기준보다 적게 부여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Q. 저는 자발적으로 휴게시간에도 일하는데요?
A. ① 회사에서 휴게시간 부여함
② 일하라고 강제한 적 없음
③ 자발적으로 점심에 일함
세 가지 요건을 따져봤을 때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시간에 포함할 수 없고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Q. 사무실에서 대기하면서 필요하면 업무 응대하고…이런 대기시간은요?
A. ①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 있음
② 근로자가 해당 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음
두 가지 요건을 고려했을 때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됩니다.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 있다면 휴게시간이 아닌 대기시간입니다.
Q. 근로자와 합의해 휴게시간을 안 주고 근로자를 빨리 퇴근시켜도 되나요?
A. 안 됩니다! 휴게시간을 적게 주거나 부여하지 않는 합의는 위법입니다.
YES! 우리 회사는 점심시간을 2시간으로 합시다!
NO! 우리 회사는 점심시간 없고 1시간 일찍 퇴근!
휴게시간 자유롭게 사용해서 건강하게 재충전 하세요!
*근로시간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은?
- 고용노동부 누리집(바로가기)
- 전화상담 ☎1350
- 빠른 인터넷 상담(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