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고! 폭염 속 무리한 작업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건설현장 열사병 다발 10대 작업 위험경보 발령-
건설업 온열질환 발생 상위 10대 작업(`16~`21년)
*붉은색 글씨는 사망자 2건 이상 발생작업
- 거푸집 조립·해체 작업
- 조경작업
- 철근조립 작업
- 자재정리·운반 작업
- 도장·방수작업
- 철골·비계작업
- 토사굴착 작업
- 콘크리트 타설 작업
- 도로포장 작업
- 외벽마감 작업
올 여름 열사병 의심 사망사고가 건설현장 10대 작업에서 4건이나 발생했습니다.
- 7월 2일, 거푸집 조립·해체 작업 후 어지러움 호소하여 병원 이송했으나 사망
- 7월 4일, 콘크리트 타설 작업 후 쓰러져 응급조치 했으나 병원 이송 후 사망
- 7월 5일, 조경작업 후 사라진 근로자가 땀을 많이 흘린 상태로 발견돼 병원 이송했으나 사망
- 7월 20일, 콘크리트 타설 작업 후 휴식 중 의식을 잃어 병원 이송했으나 사망
작업을 할 때는 아래 사항을 꼭 지켜주세요!
<작업 전>
① 작업일정 변경 여부 검토
② 온열질환 민감군 파악 후 작업강도 등 고려한 업무 배치
③ "열사병 예방 3대 수칙"(물, 휴식, 그늘) 주지
<작업 중>
① 관리감독자 지휘 하에 작업
② 휴식시간 충분히 부여
③ 아이스조끼 등 보냉장구 착용
④ 체온계가 있는 경우 체온 측정
⑤ 무더위 시간(14~17시) 대 옥외작업 자제⑥ 온열질환예방 수칙 준수 철저
<작업 후>
① 온열질환 등 증상 유무 확인
② 영양섭취 및 피로회복
근로자가 온열질환 의심 증상을 보일 경우
사업주는 작업을 중지하고 체온을 낮추는 등 응급조치를 취해주세요.
온열질환 응급상황 대처 요령
* 의심증상 : 고열(38℃ 이상), 빠른 호흡·맥박, 두통 및 불편감, 경련, 느린 반응, 쓰러짐 등
→ 의식이 있는 경우 : 즉시 작업중지 후 응급조치, 그럼에도 증상 개선 없으면 119 구조요청
→ 의식이 없는 경우 : 119 구조요청
“열사병”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직업성 질병 중 하나입니다.
건설현장 온열질환 예방 관련 안전수칙 및 대처요령 등을 알려드리니,
관내 공사장 등은 홍보자료로 활용해 여름철 온열질환 예방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강남구청 중대재해예방실 ☎02-3423-5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