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수칙을 준수해요.

도로교통공단 통계에 따르면 2019년 447건, 2020년 897건, 2021년 1735건으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수칙 준수해야 해요.

첫번째, 만13세 미만인 어린이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면 안돼요. 이를 위반하면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두번째,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 이상 면허를 보유해야만 이용할 수 있어요. 무면허 운전자에게는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됩니다.

세번째, 부상 예방을 위해 반드시 안전모(헬멧)을 착용해야 해요. 헬멧 미착용자는 범칙금 2만원을 부과합니다.

네번째, 안전을 위해 하나의 기기에는 한 명만 탑승해야 해요. 2인 이상 탑승 시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됩니다.

다섯번째, 보행자 안전을 위해 사람이 다니는 보도에서는 이용할 수 없어요. 보도에서 주행하는 경우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수칙, 우리 모두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수칙을 준수해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연도별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 발생건수 : 2019년 447건 → 2020년 897건  → 2021년 1735건 (출처 : 도로교통공단)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수칙 준수해야 해요

① 만13세 미만 어린이 탑승 금지
만13세 미만인 어린이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면 안돼요.
(위반 시 보호자 과태료 10만원)

② 원동기 이상 면허 보유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 이상 면허를 보유해야만 이용할 수 있어요.
(무면허 운전 시 범칙금 10만원)

③ 안전모(헬멧) 착용
부상 예방을 위해 반드시 안전모(헬멧)을 착용해야 해요.
(헬멧 미착용 시 범칙금 2만원)

④ 두 명 이상 탑승금지
안전을 위해 하나의 기기에는 한 명만 탑승해야 해요.
(2인 이상 탑승 시 범칙금 4만원)

⑤ 보도 주행 금지
보행자 안전을 위해 사람이 다니는 보도에서는 이용할 수 없어요.
(보도 주행 시 범칙금 3만원)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수칙, 우리 모두의 관심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