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수칙을 준수해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연도별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 발생건수 : 2019년 447건 → 2020년 897건 → 2021년 1735건 (출처 : 도로교통공단)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수칙 준수해야 해요
① 만13세 미만 어린이 탑승 금지
만13세 미만인 어린이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면 안돼요.
(위반 시 보호자 과태료 10만원)
② 원동기 이상 면허 보유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 이상 면허를 보유해야만 이용할 수 있어요.
(무면허 운전 시 범칙금 10만원)
③ 안전모(헬멧) 착용
부상 예방을 위해 반드시 안전모(헬멧)을 착용해야 해요.
(헬멧 미착용 시 범칙금 2만원)
④ 두 명 이상 탑승금지
안전을 위해 하나의 기기에는 한 명만 탑승해야 해요.
(2인 이상 탑승 시 범칙금 4만원)
⑤ 보도 주행 금지
보행자 안전을 위해 사람이 다니는 보도에서는 이용할 수 없어요.
(보도 주행 시 범칙금 3만원)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수칙, 우리 모두의 관심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