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영화 관람료가 소득공제 되고, OTT콘텐츠 제작비도 세액공제 됩니다.

2023년 7월부터 소득공제 대상이 도서, 공연, 박물관·미술관, 신문 사용분에 이어 영화 관람료까지 확대됩니다.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 급여액의 25%가 넘는 근로소득자라면 전통시장, 대중교통, 문화비 사용분의 30%를 합해 최대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전통시장, 대중교통, 문화비 사용분에 대해 각각 1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았지만 2023년 1월 1일부터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서 통합한도 300만원으로 변경됐습니다.

그동안 방송프로그램과 영화에만 적용됐던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를 2023년 1월 지출분부터 온라인동영상서비스, OTT까지 확대합니다. 국내외에서 지출한 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해 중소기업은 10%, 중견기업은 7%, 대기업은 3%의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2025년까지 세제 적용기한을 연장해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소비를 촉진합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특례적용호텔에서 30일 이하로 숙박하는 경우 숙박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를 연장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지원합니다. 또 문화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특례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특례의 적용기한도 연장해 소비를 촉진합니다.

영화 관람료 소득공제 도입과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제 지원 확대를 통해 국민들의 영화 관람료 부담을 줄이고 영상 콘텐츠 제작과 투자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2023년부터 영화 관람료가 소득공제 되고, OTT콘텐츠 제작비도 세액공제 됩니다

2023년 7월부터 영화 관람료 소득공제를 시행합니다
- 소득공제 대상이 도서, 공연, 박물관·미술관, 신문 사용분에 이어 영화 관람료까지 확대됩니다.

대상 :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 급여액의 25%가 넘는 근로소득자
내용 : 공제율은 30%, 공제 한도는 전통시장, 대중교통, 문화비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합해 총 300만원

*현행 소득공제 한도는 전통시장, 대중교통, 문화비 사용분에 대해 각각 100만원이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통합한도 300만원으로 변경('23.1.1. 시행)

2023년 1월 지출분부터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 그동안 방송프로그램과 영화에만 적용됐던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까지 확대합니다. 
  국내외에서 지출한 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해 중소기업은 10%, 중견기업은 7%, 대기업은 3%의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2025년까지 세제 적용기한을 연장해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소비를 촉진합니다.
- 외국인 관광객이 특례적용호텔에서 30일 이하로 숙박하는 경우 숙박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를 연장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지원합니다.
  문화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특례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특례의 적용기한도 연장해 소비를 촉진합니다.

*손금산입 : 기업회계에서는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았으나 세법에 따른 세무회계에서는 손금으로 인정되는 회계방법

영화 관람료 소득공제 도입과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제 지원 확대를 통해 국민들의 영화 관람료 부담을 줄이고 영상 콘텐츠 제작과 투자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