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어나면 1살? 아니아니 0살! '만 나이 통일법'을 알아보자!

(행정기본법·민법 개정) 만 나이 계산 및 표시 원칙 확립<2022.12.27. 공포, 2023.6.28 시행>◈ 행정기본법 제7의2(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 ◈ 민법 제158조(나이의 계산과 표시)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  [만 나이로 통일] 기반 마련

🔎'만 나이'란 무엇일까요? 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로 시작하여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하는 나이 계산법을 말합니다. 다만, 1세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개월 수로 나이를 표시합니다.

🔎'만 나이'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1)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번 연도 - 태어난 연도 - 1 = 현재 나이 2) 올해 생일부터 ? 이번 연도 - 태어난 연도 = 현재 나이

🔎'만 나이 계산기'로 나이를 손 쉽게 확인해요. 국가법령정보센터 앱 및 법제처 홈페이지 등 온라인 포털에서 만 나이 계산기를 검색하세요!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면? 우리 일상에서 나이로 인한 혼란이 사라집니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령, 계약서, 문서 등에 나오는 나이는 '만'자가 없어도 만 나이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법령, 계약서, 문서 등에 사용된 나이가 한국식 나이, 만 나이, 연 나이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일어났던 법적 다툼이나 민원이 없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만 나이'로 법적, 사회적 기준 통일! 일상생활에서도 만 나이 사용을 부탁드려요. 국제적 기준인 만 나이로 통일해요!
 

태어나면 1살? 아니아니 0살!
'만 나이 통일법'을 알아보자!

(행정기본법·민법 개정) 만 나이 계산 및 표시 원칙 확립
<2022.12.27. 공포, 2023.6.28 시행>

행정기본법
제7의2(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
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

민법
제158조(나이의 계산과 표시)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

[만 나이로 통일] 기반 마련


🔎'만 나이'란 무엇일까요?
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로 시작하여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하는 나이 계산법을 말합니다.
다만, 1세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개월 수로 나이를 표시합니다.


🔎'만 나이'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1)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번 연도 - 태어난 연도 - 1 = 현재 나이
2) 올해 생일부터 ? 이번 연도 - 태어난 연도 = 현재 나이


🔎'만 나이 계산기'로 나이를 손 쉽게 확인해요
국가법령정보센터 앱 및 법제처 홈페이지 등 온라인 포털에서 만 나이 계산기를 검색하세요!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면?
우리 일상에서 나이로 인한 혼란이 사라집니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령, 계약서, 문서 등에 나오는 나이는 '만'자가 없어도 만 나이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법령, 계약서, 문서 등에 사용된 나이가 한국식 나이, 만 나이, 연 나이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일어났던 법적 다툼이나 민원이 없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만 나이'로 법적, 사회적 기준 통일!
일상생활에서도 만 나이 사용을 부탁드려요. 국제적 기준인 만 나이로 통일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