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적극적인 사실조사 참여, 정확한 주민등록의 바탕입니다.
※ 본 사실조사는 출생미등록 아동 확인과 같이 진행됩니다.(신고기간 : 2023.7.17.~10.31.)
⭐대상 : 전 국민
⭐기간 : 2023.7.17~11.10.
⭐방식 : 비대면 조사 및 방문 조사 (이·통장 및 읍·면·동 공무원이 진행)
※ 법적 근거 : 「주민등록법」 제20조
주목해 주세요! 2023.7.24~8.20.까지 비대면 사실조사에 미참여한 세대라면?
▶2023.8.21.~10.10.중 방문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단, 비대면 사실조사에 참여했더라도 중점조사 대상*이 포함된 세대에 대해서는 방문조사가 진행됩니다.
*①복지취약계층 ②사망의심자 ③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④100세 이상 고령자 ⑤장기 거주불명자
비대면 사실조사는 정부24앱에서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 선택
사실조사 기간 동안 자진신고 시, 과태료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주민등록 통계 유지를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