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가족센터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노사 협의회를 설치·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에 첨부와 같이 설치 관련 공고를 하니 참고하시어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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