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보미 지원사업 지침에 따라

매년 7월 말까지 소득증빙 서류를 갱신하여 8월부터 적용됩니다.

7월 말까지 서류 미 갱신 시, 8월부터 "다형"으로 적용되오니,

7월 29일(금)까지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서류는 우편 또는 Fax로 보내주세요.

Fax로 보내시는 경우는 누락되는 경우가 있사오니 확인 전화 부탁드립니다.

※ 서류 미 갱신하여 8월부터 "다형"으로 이용하신 서비스 이용료는
추후 서류를 제출하셔도 환급되지 않습니다.

※ 관련 서류 및 주소
- 소득증빙 서류 :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의료보험증 사본, 급여명세서
(맞벌이 가정 - 부,모 서류 모두 제출)
- 주소 : (135-240)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17-8 3층 가족지원팀
- FAX : 3414-2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