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사업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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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사업대상자 및 자활사업실시기관 현황

자활사업대상자 및 자활사업실시기관 현황
  • 의무참여 : ①, 희망참여 : ② ③ ④
  • 조건부수급자 :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중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
  • 자활급여특례자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자활근로사업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초과한 자
  • 일반수급자 : 조건부수급자가 아닌 수급자로 자활근로 참여 희망자
  • 차상위자 : 근로능력이 있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 중 비수급권자
  • 2024년 기준 중위소득 가구 안내 표:가구규모,1인,2인,3인,4인,5인,6인으로 구성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단위:원/월) 1,114,222 1,841,305 2,357,328 2,864,956 3,347,867 3,809,184

 자활사업기관 안내 표:기관명,강남지역자활센터,동주민센터

구분 강남지역자활센터 동주민센터
주 소 강남구 개포로38길 12(개포동)
☎ 02-445-1801 / 팩스 02-445-1807
홈페이지 : https://www.gangnam.go.kr/office/gjhope/main.do
각 관할 동주민센터
주요사업 Gateway, 인턴·도우미형, 사회서비스형, 시장진입형 자활사업 근로유지형,
도우미형 자활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