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활사업흐름도
○ 자활사업대상자 및 자활사업실시기관 현황
- 의무참여 : ①, 희망참여 : ② ③ ④
- 조건부수급자 :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중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
- 자활급여특례자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자활근로사업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초과한 자
- 일반수급자 : 조건부수급자가 아닌 수급자로 자활근로 참여 희망자
- 차상위자 : 근로능력이 있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 중 비수급권자
- 2024년 기준 중위소득 가구 안내 표:가구규모,1인,2인,3인,4인,5인,6인으로 구성
가구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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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원/월) | 1,114,222 | 1,841,305 | 2,357,328 | 2,864,956 | 3,347,867 | 3,809,184 |
구분 | 강남지역자활센터 | 동주민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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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강남구 개포로38길 12(개포동) ☎ 02-445-1801 / 팩스 02-445-1807 홈페이지 : https://www.gangnam.go.kr/office/gjhope/main.do |
각 관할 동주민센터 |
주요사업 | Gateway, 인턴·도우미형, 사회서비스형, 시장진입형 자활사업 | 근로유지형, 도우미형 자활사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