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사업흐름도

자활사업흐름도 통합조사팀 및 통합관리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조사 -차상위계층조사 -대상자 사례관리 -> [기초생활 수급자,일반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근로무능력자, 근로능력자-> 조건부과제외(유예자)자(현재취업창업자,가구여권곤란자,환경적응필요자,조건제시유예자), 조건부수급자(노동부지원사업,보건복지부 지원사업)  일반 저소득층-> 차상위계층,저소득계층
자활주거팀 -지역별자활지원계획수립 -자활사업실시(직접 또는 민간위탁) -자활사업 참여의뢰 -> 의무참여자(조건수급자),희망참여자(자활급여특례자,차상위계층,일반수급자) -> 자활사업실시기관의뢰
자활사업실시기관 -자활사업수행 -참여자 사례꽌리 -> 보건복지가족부지원사업과 노동부지원사업 연계. 보건복지가족부지원사업 -> 지역자활센터 등(지자체,복지관,민간단체,시설,업체 등) - 자활기업 자활근로사업. 노동부지원사업-> 고용지원센터 등(직업훈련기관,민간위탁기관 등 - 직업적응훈련,자활직업훈련,자활취업촉진사업,창업지원 등

자활사업대상자 및 자활사업실시기관 현황

자활사업대상자 = 1.조건부수급자 + 2.자활급여특례자 + 3.일반수급자 + 4차상위계층
  • 의무참여 : ①, 희망참여 : ② ③ ④
  • 조건부수급자 :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중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
  • 자활급여특례자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자활근로사업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초과한 자
  • 일반수급자 : 조건부수급자가 아닌 수급자로 자활근로 참여 희망자
  • 차상위자 : 근로능력이 있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 중 비수급권자
  • 2025년 기준 중위소득 가구 안내 표:가구규모,1인,2인,3인,4인,5인,6인으로 구성
가구규모,1인,2인,3인,4인,5인,6인 으로 구성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단위:원/월) 1,196,007 1,966,329 2,512,677 3,048,887 3,554,096 4,032,403

 자활사업기관 안내 표:구분,강남지역자활센터,동주민센터

구분 강남지역자활센터 동주민센터
주 소 강남구 개포로38길 12(개포동)
☎ 02-445-1801 / 팩스 02-445-1807
홈페이지 : https://www.gangnam.go.kr/office/gjhope/main.do
각 관할 동주민센터
주요사업 Gateway, 인턴·도우미형, 사회서비스형, 시장진입형 자활사업 근로유지형,
도우미형 자활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