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확대된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신청하세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이란?

  • 한부모가족의 안정적 자녀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1만 원씩 지원되는 아동양육비 입니다.
  • 단, 자녀가 초·중·고에 재학중인 경우에는 21세까지 지원됩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기준중위소득 63%(2인가구, 약 232만원) 이하 이면서
  • 18세 미만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가구라면 신청 가능

어떻게 신청하나요?

  •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세요!
    • 가족상담전화 : 1644-6621 (내선2번) 문의
  • 여성가족부,복권위원회 한부모가족 상담전화 1644-6621 '24년 확대된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신청하세요. 자녀 1인당 월21만원 지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이란? 한부모가족의 안정적 자녀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1만원씩 지원되는 아동양육비입니다! 단, 자녀가 초,중,고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212세까지 지원됩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기준중위소득 63%(2인가구,약232만원) 이하이면서 18세 미만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가구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어떻게신청하나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세요! -가족상담전화(1644-6621, 내선2번)을 통해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