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확대된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신청하세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이란?
- 한부모가족의 안정적 자녀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1만 원씩 지원되는 아동양육비 입니다.
- 단, 자녀가 초·중·고에 재학중인 경우에는 21세까지 지원됩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기준중위소득 63%(2인가구, 약 232만원) 이하 이면서
- 18세 미만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가구라면 신청 가능
어떻게 신청하나요?
-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세요!
- 가족상담전화 : 1644-6621 (내선2번) 문의
- 가족상담전화 : 1644-6621 (내선2번)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