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치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57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용적률체계 개편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2025년 제3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 심의(2025.07.15.) 등을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