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고시 제2025-678호
도시관리계획(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933호(2009.09.28.)로 최초 고시되고, 국토부고시 제2013-848호(2013.12.27.)로 변경 고시된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자곡동 591번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경미한 사항)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10월 16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