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고시 제2020-400호(2020.9.24.)로 결정(변경) 고시된 도시관리계획(압구정로변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경미한 사항)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6년 3월 5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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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고시 제2020-400호(2020.9.24.)로 결정(변경) 고시된 도시관리계획(압구정로변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경미한 사항)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6년 3월 5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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