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고시 제2020-400(2020.9.24.)로 결정(변경) 고시된 도시관리계획(압구정로변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경미한 사항)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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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