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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추진대상
추진품목
추진내용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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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시간 | 당일20시~익일05시까지 | 기존 배출시간/장소와 같음 |
배출장소 | 집 앞 (잘 보이는 곳) | |
배출품목 | 재활용 전 품목 |
목요일 : 비닐·투명페트병만 배출 월,화,수,금,일요일 : 투명페트병과 비닐 이외 재활용 품목 배출 |
배출방법 | 녹색그물망에 배출 |
비닐·투명페트병 : 투명·반투명 봉투 또는 백색 그물망에 배출 기타 재활용품 : 녹색 그물망에 배출 |
생활쓰레기 배출시간
일반쓰레기 배출
음식물쓰레기 배출
대형폐기물 배출
재활용품 배출
재활용품 의무대상사업장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로서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의료폐기물
재활용품 분리배출 요령
종류 | 세부품목 | 분리배출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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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류 | 신문지, 종이박스, 책자, 노트, 파쇄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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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팩류 | 종이팩(음료수, 우유팩 등), 종이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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캔·고철 류 | 철캔, 알루미늄 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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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탄가스, 살충제 용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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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구, 철사, 못, 전선, 알루미늄, 스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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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병류 | 음료수병, 기타병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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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류 | 투명페트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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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색 페트병, 그 외 플라스틱 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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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로폼류 | 폐스티로폼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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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류 | 과자·라면봉지, 커피믹스, 1회용 비닐봉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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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조(개인하수처리시설)
정화조 청소 연 1회 이상 실시
정화조의 처리용량보다 사용인원이 적은 경우 내부청소를 연 1회이상 실시하여야 하는 이유
정화조 청소연장 신청
정화조 청소 신청
정화조 악취저감장치 설치 안내
정화조 청소 대행업체 현황(~2024.6.14까지)
업체명 | 해당구역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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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익산업 | 청담,삼성,역삼,도곡1,개포(포이),일원,수서 수거식 분뇨 (강남구 전지역) | 02-518-8590~3 |
한성성업 | 신사,압구정,논현,대치,도곡2,세곡(자곡,율현) | 02-546-7164~6 |
분뇨수집·운반 처리 수수료 부과기준(강남구조례제12조제1항관련별표2)
업체명 | 부과기준 | 수수료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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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뇨 | 18 ℓ | 240 | ||
개인하수 처리시설 |
기본 | 0.75㎥ | 22,500 | |
초과 | 0.1㎥당 | 1,608 | ||
야간할증 |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요금 |
7.0% | 야간청소시간은 18:00부터 익일 06:00까지로 하되 하절기(6~8월)에는 19:00부터 익일 06:00까지로 한다. | |
청소장비 지하설치 할증 |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요금 |
5% | 지하2층이하 건물중 별도의 청소장비설치를 필요로 하는 건물.단,개인하수처리시설 실내에 청소장비 보유 건물은 제외 |
강남구 대형생활폐기물 배출기준 및 신고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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