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안전보험이란?
예기치 못한 재난 및 사고로 피해를 입은 강남구민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강남구민이라면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보장을 받을 수 있으며 보험료는 강남구가 전액 부담합니다.
구 분 | 보 장 내 용 | 최대 보장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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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무보험차 |
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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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만원 |
후유장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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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 |
가스사고 | 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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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만원 |
후유장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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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 |
강도 | 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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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만원 |
후유장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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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 |
화상수술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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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 |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치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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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 | |
온열질환 진단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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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
※ 상법 제732조(15세 미만자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에 따라 15세 미만자는 사망보험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