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구민안전보험 안내
- 보장기간 : 2023. 1. 1.~12. 31.
- ※ 보장기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발생일로부터 3년 내 청구가능
- 피보험자 : 강남구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모든 구민(별도 가입절차 없음)
- 보 험 사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보장내용 및 금액
사고별 구분, 보장내용, 최대보장금액으로 구분하여 안내
구 분 |
보 장 내 용 |
최대 보장금액 |
뺑소니·
무보험차 |
사망 |
- 뺑소니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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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만원 |
후유장해 |
- 뺑소니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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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
가스사고 |
사망 |
- 가스누출사고, 가스의 누출로 인한 폭발·화재사고에 의해 사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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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만원 |
후유장해 |
- 가스누출사고, 가스의 누출로 인한 폭발·화재사고에 의해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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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
강도 |
사망 |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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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만원 |
후유장해 |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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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
화상수술비 |
- 심재성 2도이상의 화상을 입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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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치료비 |
-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사고의 직접결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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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 |
온열질환 진단비 |
- 온열질환으로 진단확정을 받은 경우 (열사병 및 일사병, 열실신, 열경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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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
※ 상법 제732조(15세 미만자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에 따라 15세 미만자는 사망보험에서 제외
청구방법 및 문의
청구방법
- 청구사유 발생 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청구서 및 증빙서류 제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