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동)에서는 2026.2.27.(금)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2. 구보 및 홈페이지 등에 조례안에 대해 구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 2026.2.6.(금) ~ 2026.2.26.(목)[20일간]
나. 입법예고 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다. 공고방법 : 강남구 홈페이지, 강남구 구보 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