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서울특별시 강남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가입 및 지원 조례」제정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동)에서는 2026. 2. 26.(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고,

2. 구보 및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구민의견을 널리 수렴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 2026. 2. 6.(금) ~ 2026. 2. 26.(목) [20일간]
나. 입법예고 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다. 공고방법 : 강남구 구보, 강남구 홈페이지 등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