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서울특별시 강남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운영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남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동)에서는 2025. 6. 19.(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개정안에 대한 구민의견을 널리 수렴할 수 있도록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등 홍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 2025. 5. 30.(금) ~ 2025. 6. 19.(금) [20일간]
나. 입법예고 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다. 공고방법 : 강남구 구보, 강남구 홈페이지 등 공고


붙임 1. 입법예고문
2. 일부개정규칙안
3. 의견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