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9조(광고물등의 안전점검),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안전점검 업무의 위탁 등)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0조(안전점검의 위탁절차 등) 규정에 따라 강남구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안전점검업무 위탁 지정 고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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