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치동제1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고시 제2024-001호(서울특별시강남구 고시 제2024-135호), 로 고시한 내용 중 착오에 따른 오기사항이 있어서 다음과 같이 정정고시 합니다.
2. 이전고시와 관련된 서류는 대치동 제1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02-558-4119)에 관계서류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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