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및 같은 법 제34조 규정에 따라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에 대하여 과태료 독촉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내용: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서 우편반송분 공시송달
나. 공고기간: 2025. 5. 2. ~ 2025. 5. 15. (14일간)
다. 공고대상: 윤○린 외 26건
라.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마. 상세내용: 첨부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