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 선거 실시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8조(서명요청 기간 등)에 따라「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제정 청구의 서명요청 기간 변경 및 대표자증명서 재발급 사실을 공표합니다.

2025년 5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