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구 청담동 75-1번지 일대 청담현대1차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에 대하여「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의2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조합설립인가 구보에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붙임 고시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