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4조의2 규정에 의거 2025년도 건축물 시가표준액을 다음과 같이 결정 고시합니다.
1. 고시일 : 2025. 5. 30.
2. 시행일 : 2025. 6. 1.
3. 고시내용 : 행정안전부 산정 원안대로 결정 고시
4. 고시문 : 별첨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실시간 정보와 다양한 혜택·안내를 친구 추가로 간편히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