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화재로 인한 전기차・충전시설의 안전 우려 해소와 전기차 안전 확보를 위하여 스마트제어 완속충전기로 교체 및 설치 시 구비 보조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스마트제어 완속충전기를 설치하는 대상자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25. 8. 28. ~ 2025. 10. 15.
※ 2025. 1. 1. 이후 교체/신규설치 한 충전기의 경우 소급 지원
2.지원대상 :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공동주택, 사업장, 대규모 주차장 등의 소유・운영주체 중 의무설치대수를
초과하여 공용* 스마트제어 완속충전기를 설치한 자
*공용충전시설 : 사용자에 제한을 두지 않고 모두 이용 가능한 충전시설
3.지원대상 충전기 : 2025년 환경부・서울시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자를 통해 설치되고,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 등록된 스마트제어 완속충전기
4.지원금액 : 공급용량 및 신규/교체 건별 차등지원
-7kW : (신규) 50만원/기, (교체) 25만원/기
-11kW : (신규) 60만원/기, (교체) 30만원/기
*<보조금 지원단가 적용 예시> 7kW 3기를 신규 설치하고, 2기를 교체한 경우 계산식
: 3기×50만원 + 2기×25만원 = 200만원 (단, 최소 자부담금을 제외한 금액 이내에서만 지원)
**최소 자부담금 : 20만원, ***지원금 상한액 : 1,000만원
5.배정물량 : 약 150대(지원여건 및 예산범위 내에서 변동될 수 있음)
*우선순위
가. 사회적약자 시설
나.저층
다.준공연도가 오래될수록
라.총 중차면수 대비 전기차 충전구역 수가 많을수록
6.신청방법 : 대상자가 신청서류를 환경과에 제출(우편 또는 방문)
7.지급일 : 2025. 12월 중
8.제출서류 :
가. 전기차 스마트제어 완속충전기 설치보조금 지급신청서 1부.
나. 보조금 지급 취소・환수에 관한 사항 및 신청 유의사항 동의서 1부
다. 전기차 충전시설 준공도서(도면, 내역서, 현장사진 등)
라.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비용 지출증빙자료(견적서,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마. (지원금 신청액이 200만원 이하일 경우)통장사본
※지원금 신청액이 200만원 초과일 경우 별도 안내
9.문의 : 강남구청 환경과 스마트제어 완속충전기 설치보조금 담당자(☎02-3423-6220)
※ 세부 사항은 붙임의 공고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