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을 위반한 관내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에 대한 행정처분명령서를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 8.

서울특별시 강남구보건소장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행정처분명령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