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25?2390호]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5조, 고용노동부 「2025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지침」에 따라 2025년 제2차 서울특별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접수기간: 2025. 8. 5.(화) ~ 9. 30.(화) 18시
◆ 접 수 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관리시스템(http://www.seis.or.kr) 통한 온라인 신청
◆ 문 의 처: 각 자치구 담당부서(공고 참고) 및 통합사업관리시스템(☎1661-4006)
◆ (주요)지정혜택
- 서울시 사회성과 인센티브 사업,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인증 등 서울시 사업 신청 가능
- 서울시 공공 민간 우선구매 대상 및 판로지원(서울시 함께누리몰 입점 가능)
- 사업개발비, 컨설팅, 전문교육 등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지원
- 중소기업육성기금 사회적경제기업 융자 지원
-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사회적기업진흥원 맞춤형 컨설팅 지원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