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나.「2025년도 적용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지침」(국토교통부)

2. 2025년 개별공시지가 조사 추진일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 기준 우리 구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지가산정 및 검증을 완료하고 아래와 같이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요령을 공고 합니다.
가. 열람대상 : 2025.1.1. ~ 6.30. 까지 분할・합병된 토지 등 62필지
나. 열람내용 : 지번별 ㎡당 가격
다.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 2025. 9. 1. ~ 9. 22.
라. 공고장소 : 강남구 홈페이지 및 구, 동 주민센터 게시판
마. 열람 및 의견제출 : 구청(부동산정보과) 및 동 주민센터(민원실)

붙임 1.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요령 공고문 1부.
2. 2025.7.1.기준 지가열람부 1부.
3. 개별공시지가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