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8월 취득세(자동차) 과세예고 통지서를 지방세기본법 제28조【서류의 송달】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같은 법 제33조【공시송달】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하고자 합니다.
가. 공 고 기 간 : 2025. 9. 01. ~ 2025. 9. 14.
나. 공 고 장 소 : 강남구청 홈페이지, 게시판
다. 공 고 내 용 : 별첨참조
라. 납세의무자 : 김*주,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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