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제20조의2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주민등록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조치일자: 2025. 8. 29.(금)
나. 조치대상: 이O환 1명
다. 공고기간: 2025. 8. 29.(금) ~ 2025. 9. 15.(월)
라.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20250829).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