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럭키아파트 모아타운 지정을 위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의2(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수립)에 따라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 공고합니다.
가. 공람기간 : 2025.09.02. ~ 2025.09.15.(14일간)
나. 공람장소
- 강남구 재건축사업과(강남구보건소 5층, ☎02-3423-6117)
- 개포럭키아파트 소뮤모재건축사업 조합(남부순환로 2740, ☎02-578-3974)
다. 공람내용 : 개포럭키아파트 모아타운 지정을 위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안)
라. 기타사항 : 본 공람공고에서 토지이용계획,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층수, 기타 계획내용 등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 절차 이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마. 관계도서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바. 의견제출 : 공람기간 내 공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람공고(안)
2. 공람의견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