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건축법」 제79조 규정에 따라 "건축법 위반사항 사전통지 및 위반건축물 표기 예고(논현동 247-11)”공문을 등기우편으로 건축주에게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가. 제목 : 건축법 위반사항 사전통지 및 위반건축물 표기 예고(논현동 247-11)
나. 근거법규 : 「건축법」 제79조, 「행정절차법」 제14조
다.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 별첨
다. 공고기간 : 2025. 9. 1. ~ 2025. 9. 15.(14일간)
라. 공고방법 : 강남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마. 안내사항
1) 공고 기간 내 제출할 의견이 있을 시에는 붙임 의견서를 우리 구 건축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의견이 제출되지 않을 시에는 부득이 건축법 및 관련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 됨을 알려드립니다.
2)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 구 건축과(☎02-3423-6183, eodus3020@gangnam.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