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하고, 그 사실을 통지하였으나 반송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직권조치 대상자: 김*희 외 3명
2. 직권조치일: 2025. 8. 25.
3. 공고기간: 2025. 9. 3. ~ 2025. 9. 19.
4.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