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 제7조(도로명 등의 부여), 같은 법 시행령 제8조(도로명의 부여기준), 제10조(도로명등의 설정・부여 절차) 규정에 따라 우리 구 지하철역 내부도로의 도로명 부여 및 도로구간 설정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