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구 도로명주소 부여 ・ 폐지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제11조 제3항, 제12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규정에 의거 건물 등에 부여, 변경, 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