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주민등록 신고를 이행할것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홍*기 외 5명
2. 공고기간: 2025.9.22.~2025.10.2.
3. 공고내용: 무단전출자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4. 공고방법: 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최고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