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 위반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27조제3항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 내용을 알리고, 「지방세징수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독촉을 고지하고자 위반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각 고지서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폐문 부재, 이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2026. 1. 29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1. 제 목 : 편의증진보장법위반과태료 부과・독촉 고지서 공시송달
2. 위반사항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제4항
3. 대 상 자 : 이*완 외 98명 (별첨)
4. 공고장소 : 강남구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5. 공고기간 : 2026.1.29. ~ 2026.2.14
6. 관련법규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제4항 등
7. 상기 공고 대상자는 과태료를 납부 기간 내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 「지방세징수법」 제33조에 따른 체납처분에 의하여 가산금, 중가산금 부과 및 압류 등 체납처분의 대상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공시송달(2026년1월).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