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관할 동 주민센터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을 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 29. ~ 2026. 2. 13.
3. 대 상 자 : 구oo 외 6인
4. 공고방법 : 개포4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강남구 홈페이지 공고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