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내용의 공문을 귀사에 등기송달 하였으나 송달 불능 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 다 음 -
1. 제 목 :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서류내용 :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사전통지
3. 근거법규 : 「주택법시행령」 제18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4.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 붙임
5. 공고기간 : 2018. 10. 29. ~ 2018. 11.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