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에 따라 「제271회 강남구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가. 명 칭 :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나. 목 적 : 마을만들기의 활성화 및 정책추진 역량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간 협의 및 협력
다. 고시방법 : 구보 및 강남구청 홈페이지
붙임 1. 고시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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