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5 규정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 강남구 건축위원회 위원을 공개모집 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홈페이지에 게재)합니다.

붙임: 1) 강남구 건축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안) 1부.
2) 응모원서 및 자기소개서(서식) 1부.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