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제10조(신고사항) 및 제16조(거주지의 이동)을 위반한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제20조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제28조에 의거 주민등록신고를 이행할 것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8. 12.20 ~ 2018. 12. 31
2. 공고대상 : 권혁민외 3인(4세대)
3. 공고사유 : 무단전출
4.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5. 공고내용 : 최고공고문 참조
* 위 기한내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제20조제5항에 따른 직권조치(거주불명)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붙임 : 1. 최고공고문 1부.
2. 최고공고대상자명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