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세무관리과-23445(2018.12.21)호와 관련입니다.
2. 2019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을 다음과 같이 결정・고시하고자 합니다.
가. 고 시 일 : 2018. 12. 27.
나. 시 행 일 : 2019. 1. 1.
다. 고시내용 : 우리구 의결 원안대로 결정고시
라. 고 시 문 : 별첨
마. 고시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 강남구청 게시판
붙임 1. 2019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 고시(안)
2. 2019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책자(구청 세무부서 비치).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