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사업(돌산근린공원 조성)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고시공고)서울특별시 강남구 고시 제2019-3호
2019-01-03 | 공원녹지과
건설부고시 제138호(‘77.7.9)로 도시계획시설(공원) 최초 결정되고 서울시고시 제2015-265호(2015.9.10.)로 공원조성계획 결정된 돌산근린공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고시 제 2018-169호(2018.11.15.)로 도시계획시설사업(돌산근린공원 조성) 실시계획인가된 사항에 대하여 변경 사항이 있어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2018-1953호(2018.12.13.)로 열람공고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제100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인가 고시합니다.